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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비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1-03-23 오전 10:5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1
저희 회사는 용역회사입니다.

저희 거래처 중에 동문회가 있습니다.

이 동문회에 동문회발전기금으로 10,000,000원 가량

통장으로 나간 내역이 있습니다.



그 쪽 동문회는 비영리단체 비지정단체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희쪽은 접대비로 처리할수도 없고, 기부금으로 처리도 안되는데



질문입니다))))))

통장으로 나갔을때 , 기부금 / 보통예금

분개하고, 법인 조정시 -> 기부금 손금 불산입 하면 되는건가요???

회계처리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죠??



비용처리 할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접대성격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1-03-24 오전 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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