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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회비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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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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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오전 10:50: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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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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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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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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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용역회사입니다.
저희 거래처 중에 동문회가 있습니다.
이 동문회에 동문회발전기금으로 10,000,000원 가량
통장으로 나간 내역이 있습니다.
그 쪽 동문회는 비영리단체 비지정단체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희쪽은 접대비로 처리할수도 없고, 기부금으로 처리도 안되는데
질문입니다))))))
통장으로 나갔을때 , 기부금 / 보통예금
분개하고, 법인 조정시 -> 기부금 손금 불산입 하면 되는건가요???
회계처리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죠??
비용처리 할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접대성격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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