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등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미지급 세금 잡아 놓은거 보다 5,850원을 덜 내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5,850원은 그냥 잡이익으로 계상해도 되나요?
아니면 분개를 어떡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