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신협에 출자를 해서 출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2010년)에 출자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는데요..
이 금액이 출자금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요..
회계처리를 출자금 600,000 / 배당금수익 600,000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배당금수익도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작성대상인지요..
작성대상이라면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