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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7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kimek***   2003-08-26 오전 11:5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추가질문드립니다.

세법은 말이참어려워요..흐흑

항상 배워야할게 많다는 생각이듭니다.

제가잘이해했는지...



미수수익으로 연말에 남아있는 인정이자금액을 12월에 급여로

처리하고 연말정산시에 소득세는 본인이 납부하게 하는게 맞나요?

그돈을 회사가 받을시에 그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거구여?

갚는기간이 일년이상이어서 내년이면 1월1일부터 그때까지의 인정이자를 또 미수수익으로 잡고요?

그러면 회사에선 무상으로 빌려줬지만 이러한것때문에 소득세는본인이 납부해야하는거구요?

틀렸다면 또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3-08-27 오전 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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