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인데요 인터넷가입시 가입한 고객들 한테 일부의 현금과 사은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은품과 현금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현금부분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을 해야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빠른회신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을 해야하거든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