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가 회사돈을 빌려갔다가 한달만에 갚았는데요.
이에 따른 이자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안해서 수정신고 안하고 이번 결산때
그냥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같이 포함해서 인정이자 계산을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