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작년 관공서로 부터 심사통보를 받고 관련 법인으로 부터 용역 수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심사를 받기전 계약서를(2010년 10월 1일작성) 작성 체결하였습니다.
심사는 2010년 4월~15일까지 진행 되었고 관련법인은 상주하여 이를 대응하고 종료 됨과 동시에 철수
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상에는 심사의 최종 결과 통보를 받는 날로 용역보수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 하고 발급한 달 말일 지급하기로 체결 하였고, 실제로 심사 결과 통보 전까지 관공서로 부터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조언을 관련법인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초에 최종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관련법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약 체결과 철수 한 2010년 10월 중 발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주 하지는 안았지만 계약 내용 대로 최종 통보전까지 대응을 해주고 2011년 3월 초 최종 결과 통보일자로 발급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