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실에 기장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표가 매출대비 접대비가 한도초과되지 않았습니다.(본인 작성)
그런데 이번 세무조정자료(법인세) 를 보니 접대비 한도초과가 7백만원정도 됩니다.
회계사무실에서 잘못할 리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전표를 작성하면서 꼼꼼히
체크했는데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나요?
예전에 복리후생비등 다른 경비부분이 너무 많아
접대비로 뺐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다른 회사)
이런 경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