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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분개 답변 만족도
ejmo***   2011-03-22 오전 9:5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5

안녕하세요?

분개질문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한 후 직원 전체 소득세 환급금이 11,904,040  주민세 환급금이 1,141,710 발생했습니다.

직원에게는 국세청에서 돌려받기 전에 2월 급여분 나가면서 이미 3월 5일에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 대변에 미수수익으로 전표를 발생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을때도 어떻게 분개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23 오전 8: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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