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개질문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한 후 직원 전체 소득세 환급금이 11,904,040 주민세 환급금이 1,141,710 발생했습니다.
직원에게는 국세청에서 돌려받기 전에 2월 급여분 나가면서 이미 3월 5일에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 대변에 미수수익으로 전표를 발생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을때도 어떻게 분개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