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기장을 맡고있는데요.. 궁금한게있어서 여쭤볼게요
입찰권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으면.. 그걸 영업권? << 이계정과목으로
넣고 .. 그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해주는게맞나요??
감가상각을해준다면.. 내용연수는 주차장입찰에관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동안,,
만약 2년이라면 2년상각? 이런식으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