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건물을 재평가하고 세무조정에서 건물은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기타포괄손익은익금산입 했을때...자본금과적립금 을에 -100,000,000 으로 잡혀있어요.
2010년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2009년에 퇴직연금이 손금산입되서 30,000,000이 -30,000,000 유보 (자본금과적립금 을)에 잡혀있는데... 2010년에는 그냥 세무정을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