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인 법인이 2008년도와 2009년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산출세액에 50%를 받았습니다.
2010년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려고 하는데 됩니까?
2007년 개업해서 2008년도에 창업벤처기업이었다가 2010년초에 창업벤처기업이 아니라고(벤처기업종료)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