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보다 많으면 청산소득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2011년 6월에 폐업했을때
납입자본금이 1억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1억 (2009년도말)
2010년도엔 당기순손실 2억 이라면
2011년도엔 당기순손실 1억
자기자본총액이란 (납입자본금+잉여금+환급법인세등)-이월결손금(세무상 잉여금의 한도내에서 차감됨)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자본총액은 1억이 남는겁니까? 얼마가 남게 되는지요?
그러면 위의 자기자본총액이 1억이 맞다면 잔여재산가액이 1억(외상매출금을 1억 남긴다고 보고)이 남아도 청산소득은 없는겁니까?
폐업시점에 외상매출금 제외하고 모든 자산은 0이고 부채도 0 로 봤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