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장(사업용)을 매각하고 공인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건물,토지계정과목으로 하면 안되나요? 지급수수료계정과목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조업인 법인이 법인공장(사업용)을 매각하고 장부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고 장부상 합산하여 법인세를 내면 되는데 유형자산처분이익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