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시 상가부분과 관리실 노인정등 은 과세로 봐야되는지요?
과세면세 구분은 면적으로 구분하면 되는거 같은데? 맞는지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 다가구주택의 공사인경우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