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건설 답변 만족도
ymoo***   2011-03-21 오후 6:5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시 상가부분과 관리실 노인정등 은 과세로 봐야되는지요?

과세면세 구분은 면적으로 구분하면 되는거 같은데? 맞는지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 다가구주택의 공사인경우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3-22 오후 5:29: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