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수입시 수입단가 적용하여 매입한 원재료가 부패.불량으로 인해 국내에 필요로 하는업체에
엄청 싸게 재화를 공급하였습니다. (매입금액 129,200,000원이며 공급가액은 9,955,000원입니다)
이럴경우 발생되는 차액분에 대해서는 바로 비용화시켜 영업외비용 재고자산 처분손실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없는지요, 그리고 증빙서류는 어떠한것들이
필요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