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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기 무상대여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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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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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오후 6:06: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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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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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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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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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관운영(서비스업)을 하는데요.
수련관 안에 매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련관 서비스향상을 위해 자판기를 구매하고, 무상으로 수련관에 입점한 매점(별도의 사업자)에 대여하고 관리토로 할 예정입니다.(ex, 재료구입 및 수익금 발생 모두 수련관매점처리)
위와 같은경우, 저희 수련관입장에서는 자산(비품)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수익 및 비용은 입점된 매점에서 처리됨)
그리고, 만약에 수련관매점에 월임대료를 받을경우, 임대업을 별도로 추가하여야 되는지요?
법인업체인데, 임대업을 추가하지 않고, 별도 수익을 취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예를들어 잡이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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