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충당금 설정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충당금 설정할때 기초잔액 / 당기지급액 / 당기계상액 / 기말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당기지급액과 당기계상액은 2010년에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넣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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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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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잔액 |
당기지급액 |
당기계상액 |
기말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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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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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그냥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한다면 어떻해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