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8월중에 구입을 하였고, 11월중에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건물을 철거할때 폐기물운반비등 비용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시 불공처리를 하여 신고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그 비용들을 결산시에 토지가액으로 잡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 신규업자라 토지가액을 잡아줘야하는데 어느금액
기준으로 잡아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