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수출업체입니다.
국내업체로부터 염색료에 대한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과정에
클레임이 발생한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했습니다.
염색료 30,000,000 / 외상매입금 30,000,000 에서
지급시
외상매입금 30,000,000 / 보통예금 25,000,000
잡이익 5,000,000 (클레임금액)
이렇게 회계처리했는데요~
클레임 5,000,000 에 대해 임가공업체로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고 처리해야하는지
마이너스세금계산서없이 잡이익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