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원격평생교육원이라고 온라인동영상강의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학기동안 강의하신 시간을 따져 강의료를 한학기에 한번 지급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강사들에게 지급된 교통비나 식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이런 시간강사들의 4대보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