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무없는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입니다.
1. 국고보조금 10,000,000원을 통장으로 받다
보통예금 10,000,000,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
2. 국고보조금 10,000,000원중 5,000,000원을 연구비로 사용했다
경상연구개발비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요
국고보조금이 5,000,000원 남아있는데 이게 영업외이익으로 전액 다잡히잖아요
남은 5,000,000원 만큼은 조정사항에서 익금에 불산입해서 다음년도로 미루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