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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세금 답변 만족도
gdy***   2011-03-21 오전 11:4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7
안녕하세요

1.전년도 미지급세금(법인세계상) 500,000원

올해 법인세 낸 금액  420,000원인데  차액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특허권, 국고보조금, 주식발행차금  계정과목  금액이

몇년째  그대로  이월되었는데   상각이나  처리를  안하고 올해도  이월시키면 되나요?

3. 담보제공료로  송금만 하고  지급수수료로 천만원이나  경비로 했는데

   경비 인정 받는건지요

4.사장님이 자본잠식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을 사용해  맞추라고하는데

  분개는 어떻게하며   세무조정도 하는지요

5. 세무서에서  자료처리 서면 경정청구분으로  부가세를   낸 금액은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22 오전 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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