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 대해 확실히 이해를 못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대충 알겠는데 실무적용이 좀 해깔려서요
상환의무가 없는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100,000,000
건물증축비 136,363,636
실무처리시
보통예금 100,000,000 (대)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00,000,000
(차) 건물 136,363,363 (대) 현금 136,363,636
국고보조금 100,000,000 (현금차감) 국고보조금 100,000,000 (자산차감)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4,999,999 (136,363,363애대한 20년 정액법상각)
국고보조금(자산차감) 4,999,999 / 감가상각비 4,999,999
대차대조표상
건물 603,490,900 (기존건물+증축분)
감가상각충당금 48,417,271 (기존충당금+당기충당금)
국고보조금 95,000,001 이렇게 표시되는데 맞나요?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될경우 당기총감가상각비에서 국고보조금상각비 만큼 차감되는대요..당기감가상각비 총액에서 결론적으로 4,999,999원만큼 차감되는게 맞는지요?
이론하고 실무적용이 많이 해깔려서요...
세무조정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4,999,999 (-유보) 일시상각충당금 4,999,999 (유보)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작성방법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