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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단기준 답변 만족도
viki2***   2011-03-21 오전 11:1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6

안녕하세요..

중소기업판단시

세법상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으로

판단하라 하는데..

분류 부호는 한국산업분류표에서

해당업종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지요?

조특법 시행령 2조 랑 중기법 시행령 3조 별표1의

차이는 무엇인지?

정확한 구분방법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3-23 오전 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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