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기분에 대손세액을 받았는데.
2009년 12/31일 변제금액이 입금되었고,
2010년 장부상 1월1일로.
현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했습니다.
부가세예수금
또 당기에. 전기분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것이..
변제금액이 있음되어...
입금될시점에
보통예금 / 잡이익
부가세예수금
으로 정리했는데요..
의문사항이.
대손금조정명세서에,
변제금액을 기표를 해줘야 될꺼 같은데.(제 추측입니당.ㅡㅡ,)
책을봐도, 별다른 말이 없어서...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별도로 조정명세서에 기표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구요.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