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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관련(급급) 답변 만족도
mgr8***   2011-03-21 오전 7:1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0

 

  안녕하세요.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기분에 대손세액을 받았는데.

2009년 12/31일 변제금액이 입금되었고,

2010년 장부상 1월1일로.

현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했습니다.

       부가세예수금

 

또 당기에. 전기분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것이..

변제금액이 있음되어...

입금될시점에

보통예금 / 잡이익

              부가세예수금

으로 정리했는데요..

 

의문사항이.

대손금조정명세서에,

변제금액을 기표를 해줘야 될꺼 같은데.(제 추측입니당.ㅡㅡ,)

책을봐도, 별다른 말이 없어서...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별도로 조정명세서에 기표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구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1-03-22 오전 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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