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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보험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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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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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오전 3:56: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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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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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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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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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차량 수리비는 5십만원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가 지원되었으니까 보험료랑 상계처리로 해야할까요?
4십만원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입금되었습니다.
잡이익처리가 맞는지, 보험료를 차감하는게 맞나요
[답변] 보험회사 지원금이 정비업소로 직접 입금한 경우에는 귀사의 회계처리대상이 아닙니다만, [수선비 100,000 / 예금 100,000]
귀사를 통하여 입금 및 출금된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400,000원
예금 400,000 / 가수금 400,000
차량수리비 출금
수선비 100,000 / 에금 500,000
가수금 400,000
.............................................
추가질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당회사로 4십입금되었고
당회사에서 차량정비소로 5십입금하였고, 계산서 받았습니다.
위와같이 하면.. 계산서에대한 회계처리가.. 가수금 4십, 수리비 1십으로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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