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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료 답변 만족도
ky***   2011-03-21 오전 3:5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차량 수리비는 5십만원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가 지원되었으니까 보험료랑 상계처리로 해야할까요?



4십만원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입금되었습니다.



잡이익처리가 맞는지, 보험료를 차감하는게 맞나요





[답변] 보험회사 지원금이 정비업소로 직접 입금한 경우에는 귀사의 회계처리대상이 아닙니다만, [수선비 100,000 / 예금 100,000]



귀사를 통하여 입금 및 출금된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400,000원



예금 400,000 / 가수금 400,000





차량수리비 출금



수선비 100,000 / 에금 500,000



가수금 400,000



.............................................



추가질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당회사로 4십입금되었고

당회사에서  차량정비소로 5십입금하였고, 계산서 받았습니다.



위와같이 하면..  계산서에대한 회계처리가..  가수금 4십, 수리비 1십으로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3-22 오전 7: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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