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액면가보다 높게 팔아서 액면가*주식수는 자본금으로 잡아주고,
나머지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액면가액이 5천원이고 주식수를 100 발행했다면,
이걸 7천원에 팔았습니다.
(1) 5천원 * 100 은 자본금으로 잡아주고 나머지 2천원 * 100 금액은
아래처럼 분개해주는게 맞나요??
= > 차변 보통예금 200,000 / 대변에 주식발행초과금 200,000
(2) 증자하는데 들어간 법무사비용, 등록세등은 아래처럼 분개해주는게 맞나요?
= > 차변 주식발행초과금 *** / 미지급금 ***
(3) 주식할인발행초과금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에서 3년간 균등하게 차감?? 을 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상기와 같은 주식발행초과금 발생시는 결산때 어떻게 처리해주나요?
그리고 올해 사실 이익이났으나 작년에 이월된 결손금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주식발행초과금 결산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 조정사항이 있으면 함께 알려주세요
법인세신고때문에 그러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