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이런내용이 있었는데
받을어음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료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어음할인료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이자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금융어음이라는건 전자어음을 말하는건가요?
거래처에서 실물받을어음대신 요즘은 대부분 전자어음으로 결재를 해줘서
그걸 바로 할인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