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외국인출국만기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직시 그냥 퇴직금으로 줄때도 있고 퇴직연금으로 줄때도 있고 외국인은 일부분은 출국만기보험에서 일부분은 퇴직연금에서 줍니다.
회계처리하는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추계액 설정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부감사 받는 법인은 특별하게 따로 정리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