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이익준비금 50,000,000을 설정한다면..
이 부분에대한 회계처리는 2010년 3월에하나요 아니면 2009년에 해야하나요??
2010년에도 이익준비금 추가로 50,000,000을 설정한다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만
적용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의 증가부분에도 적용을 해주는걸까요??
만약 2009년에 이익준비금 50,000,000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설정하고 2009년에 회계처리를
했다면, 2010년에는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에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