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냈습니다. ( 대표자동일)
이경우 폐업전 법인의 자산중 비품을 새로낸 법인에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세금계산서거래없이)
이경우에 새로개업한 법인이 무상취득이나 다름없는데..
1 . 이럴경우 비품 / 자산수증이익 << 이 분개를사용하는게맞나요??
자산수증이익이라는 계정을 실무에서 잘사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비품의 기초가액은 폐업전사업자의 감가상각명세의 미상각잔액 << 요 금액으로
들어가도 되는것인가요??
3. 폐업전 법인의 비품을 무상으로 새로낸 법인에 그대로 쓰는것도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4. 무상취득한 비품이 감가상각가능한지두요..
5. 폐업한 법인의 자산은 어떻게 처리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