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1) 법인 고정자산 매각시 전기말상각누계액을 대변에 기입하여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
잡아주는게 맞나요?
(2) 그럼 그 매각한 자산이 예를들어 9월 1일에 매각했으면
입력시는 전기말상각누계액을 대변에 기입해서 분개 해주잖아여
그렇게 되면 1월1일 - 9월1일까즈이 당기 상각비에 대해서는 분개를 어떻게 해주나요?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자산들 감가상각 입력할때 1월1일부터 9월1일까지의 상각비를 넣어주나요?
(3) 다른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았는데, 개인은 양도전 상각비를 넣어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나, 법인은 자산 매각시 당기 상각비를 계상해 주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그럼 상기건에 대해서는 1월1일 - 9월1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처리를 해주지 않는건가요?
결산때문에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도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