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1) 상공회의소에서 국내특허 출원지원금이 입금되었는데요.
계정을 어떤걸로 잡아주면되나요?? 조정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 차량관리비로 입금이 되었는데요. 계정을 어떤걸로 해주나요?
(3) 직원 건강보험정산분이 입금되었는데, 직원이 퇴사하여 없어서 전달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통장에 입금처리가 되었는데, 계정을 어떤걸로 해주나요?
(4) 저희가 부가세때 착오로 금액을 더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입금이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부가세 착오분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주나요?
(5) 부가세 착오 가산금은 어떤계정을 써주나요? 세금과공과로 해주면되나요??
(6) 부가세 착오분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와서 일부가 다시 세무서로 나갔습니다.
이런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