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1) 특허청에 특허관납료 납부한건 계정을 멀로 잡아주나요?
(2) 한국소방안전협회에 회비낸것은 계정을 멀로 잡아주나요?
(3) 동네 노인회에 불우이웃돕기 기부를 했는데요. 계정을 멀로 잡아주나요?
조정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4) 거래처, 어음 지연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였습니다.
매출계정을 멀로 잡아주나요? 조정사항에서 수입금액에 산입해야하나요?
(5) 법원에서 소송비용이 일부 환급되었습니다. 계정과 분개를 어떻게 해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