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근무하는곳은 학원(영어)이고 면세법인입니다.
면세법인은 매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선임분에게 배우기로는
면세법인은 매출신고를 안한다고 하는데 (면세개인은 한다고 했구요 )
회계사무소에서는
면세개인은 하는데 왜 법인은 안하느냐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하네요 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가지만 더 질문있습니다.
수강료 결재를 하면서 회사에서 경비처리 한다고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강생이 100명이면 5명 정도만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간혹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발급하기도함)
그럼 1/1 ~6/30까지 발행한 계산서(사업장분/주민등록기재분)가
총 5만원이고 실제 수강료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수강료가 1만원이라고 가정함)
매출액은 100만원인데 계산서 발행 분만 신고를 합니다 (5만원)
그렇다면 나머지 95만원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