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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인데요.. 답변 만족도
unforge***   2011-03-19 오후 5:5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9

안녕하세요 ^^

 

제가 근무하는곳은 학원(영어)이고 면세법인입니다.

 

면세법인은 매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선임분에게 배우기로는

 

면세법인은 매출신고를 안한다고 하는데 (면세개인은 한다고 했구요 )

 

회계사무소에서는

 

면세개인은 하는데 왜 법인은 안하느냐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하네요 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가지만 더 질문있습니다.

 

수강료 결재를 하면서 회사에서 경비처리 한다고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강생이 100명이면 5명 정도만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간혹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발급하기도함)

 

그럼 1/1 ~6/30까지 발행한 계산서(사업장분/주민등록기재분)가

 

 

총 5만원이고 실제 수강료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수강료가 1만원이라고 가정함)

 

 

매출액은 100만원인데 계산서 발행 분만 신고를 합니다 (5만원)

 

그렇다면 나머지 95만원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3-19 오후 6: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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