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수입계약체결
4/1 선적
4/30 부산항 도착
5/10 통관-수입세금계산서 수취
5/15 수입물품대금 외화송금
자 이럴때요
우리회사의 경우는 수입물품대금을 나중에 송금을 합니다.
그럼 미착상품을 어느 날짜로 잡아야 할까요?
4/1 선적날 미착품/외상매입금 선적날 미착품으로 분개하면 될까요?
그럼 환율은 4/1일 어떤 환율로 적용해야 하나요? 매매기준율?
기존 사람은 수입세금계산서수취일5/10날 면장기준 환울과 상품대금을 적용해서 잡아놨더라구요
세법에 나와있는 정확한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품에 하자가 있어 무상으로 그 부품만 수입되는경우
관세 부가세 납부시 회계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계산서 과표가 100만원/부가세10만원
관세 10만원일경우
상품10만원 부가세대금금10만원/ 보통예금20만원 이분개가 맞나요?
아니면
상품 (과표+관세)110만원 부가세10만원/보통예금 20만원 잡이익100만원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