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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헬스, 요가, 수영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한 업장을 폐장을 하게 됨으로써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해고조치 하였습니다.
물론 갑작스레 결정된 사항으로 해고당사자들에게 일주일전에 통보를 함으로써, 해고예고 30일전 규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영상의 업장폐쇄였기 때문에, 1년이 넘은 근무자들에 한해서 퇴직금만 정산을 해줬는데요.
노동부에서 해고수당을 지급하라고 통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질문>
1. 해고수당의 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하는지요?
퇴직급여인지 근로소득인지 명확한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인사부에서는 어차피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들의 해고수당이니까,
"잡급"계정으로 신고하면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2. 해고수당금액이 150만원이 넘어가는데요.
이 경우에 소득세및주민세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만약에 하지않고 150만원을 다 지급했다면 어찌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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