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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회사차량을 일부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할부구입부대비용(할부구입수수료)이라고 408,100원을 지급했는데, 이 대금은 따로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할부대금 지급시 할부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지급일이 지나서 지연일자에 대한 지연금(이자)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게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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