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18년도 복식부기의무자로 A소유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상당액800만원초과액에 대한 부인액 2,000만원이 유보되어 장부에 기재되었습니다.
다음해 2019년도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같은 차량에대해 매각이 이루어졌고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기에 유보되어있던 2,000만원에대한 처분손실 계산없이 매각분을 장부처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역시 간편장부의무자로 A차량2,000만원이 유보로 남아있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는 복식부기의무자로 A차량 [매각2019]의 유보된 금액2,000만원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을 필요경비산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유보로 되어있는 2,000만원은 언제 정리가 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며 8백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손실에 대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세무처리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용승용차 양도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유보잔액도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⑩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