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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법인소유의 아파트 대표이사가 거주시 문의


직원 기숙사 용도로 법인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현재는 대표자(소액주주아님)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재산세,대출이자등 법인 계좌에서 출금이 되었고
이 경우 손금에 해당 되지 않을것 같은데
소득처분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금액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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