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용하는 법인차량의 자산 문의


건설회사이고 법인회사입니다.
법인으로 차량 1대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를 낮추기 위해 계약당시 차값의 10%인 1760만원을 선납금으로 내고,
5천만원을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만기시 보증금 5천은 돌려받고 선납금176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건설업 가결산 중인데요,
법인차량 선납금은 부실자산으로 봐야 하는가요?
회사대표가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인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봐야 할까요?

 
 
 
목록보기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