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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공사 민원처리비 지급 시 문의


저희가 사옥을 지으면서 공사 민원이 들어와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지급된 민원비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혹, 사업손실로 인한 지급일경우, 상대방이 사업손실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용처리 하면 되나요?
비용처리계정은 민원처리비 계정으로 손불인가요?
아니면 건설중인자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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