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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인데요 현금영수증을 부가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신용카드처럼 이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받죠?

2)출장업무시 발생되는 식대,유류대등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생 부분이 일반경비임)

3)대부분 신용카드로 처리했을 때는 부가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경비로 처리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부가세 신고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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