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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분담금 마이너스계산서 발행시 분개문의


20년 12월에 한국포장재 재할용 사업공제조합에 3,772,670원(부가세 포함)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분개는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차)지급수수료 대)보통예금
부가세 대급금

21년 6월 4일에 공급가 -3,353,600 / 부가세 -335,360 으로
21년도 6월 고지 재활용분담금으로 마이너스 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아직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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