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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누락시 문의]

2019년 종소세 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가 2019년 귀속 소득을 97.900,000원인데 , 3천만원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했습니다

누락된 수입금액 67,9십만원을 수정신고할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과소신고로 해야하나요?

질문1.
수입금액을 잘못했다는것을 뒤늦게 실수로 알게 되었다고 조사관님께 주장하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해도 될까요?

질문2.
만약 2010년~2018년까지 주택임대소득도 누락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2019년 수입금액 누락액을 수정신고하면 조사관님이 과거에 신고 누락했던 부분(2010~2018년)도 추가적으로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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