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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임대료 미납시 부가세신고 문의]

임대료를 석달째 못받고 있는데
보증금잔금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에 두달넘게 미납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잔금날짜기일이 두달전이지만 미납상태여서
보증금잔금은 놔두고 들어온 보증금에 대해서만 석달치임대료를 빼고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석달째 임대료미납상태이니 보증금에서 뺀다는 내용증명보내고
부가세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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