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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하던 오피스텔의 과세 문의]

질문: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외상매출 거래처의 대물변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당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토지분은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 당사소유의 오피스텔을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의 경우 주거용이건 사업용이건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2015년부터 실질용도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정하도록 심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7.9.21 심판례는 다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심판결정 되었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결정에 신중을 요합니다.

라고 한국세무사회 부가세신고실무 책에 적혀있습니다.
책의 문구만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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