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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법인세납부 문의]

법인세중간예납세액조회를하니

산출세액 491,086
공제감면 49,028
확정세액 442,058
중간예납세액 221,029원 인경우

중소기업에대해서는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경우 납부의무 없다고했는데요
위의 법인의 경우는 일반법인입니다.
221,020원을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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