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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해외거래시 부가세 문의]

저희가 해외업체와의 계약을 맺고 대금도 해외업체에서 받습니다.
제조는 베트남에서 하고 국내에 물건이 들어올때 저희 회사 이름으로 통관진행을 하여, 해외업체가 지정해준 국내업체로 납품을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어느업체로 발급을 해야하나요? 납품한 업체?
매출대금은 해외업체로 받으니깐 국내거래로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국내거래로 보지 않을경우, 통관만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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